아파트에는 보통 경비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
경비원분께서 주로 하시는 업무는
아파트 시설관리 순찰 등이 있으며
외부차량 주차관리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
주로 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들을 위한
전반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
그리고 다양한 편의까지 봐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
매우 고마운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

하지만 가끔 어떤 기사나 뉴스를 접하면
안타깝거나 화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
바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을 다루는 내용이죠
아파트 입주민들이 쉽게말해서 갑질을 하는 것 입니다
예를들어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데
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경우나
경비실에 택배 보관도 아니고
무거운 짐을 본인이 사는 집까지
올려달라는 기사도 접했던 것 같습니다

경비원이지만 누군가의 부모님 또는
가족일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
본인의 이익을 위해 괴롭힘을 하는것은
매우 옳지 않은 것 같네요
그럼에도 종종 비슷한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

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분에게
폭언과 갑질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
아마 무리한 부탁을해도 경비원분 입장에서는
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
그걸 악용하는 갑질러도 분명히 있겠죠
이렇게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
제도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
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
주요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
국토교통부에서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
해당 법률은 시 도지사가 규칙을 정하고
적용이 되는 아파트 등 단지에서
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

개별단지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은
경비원 괴롭힘 금지가 중요한 안건이겠죠
폭언이나 개인적인 일을 경비원분에게
하도록 하는 갑질을 방지하는 것이죠
이 외에도 괴롭힘을 당했을 때
신고방법과 보호조치 등이 있습니다
혹시라도 갑질을 당해서 신고를 하게되면
고용유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
해당부분도 방지 할 수 있는 불이익금지까지
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

어떻게 보면 경비원분께서 항상 계셔서
익숙할 수도 있지만 매번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 같습니다
제 지인도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
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
제일 먼저 경비원분께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
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더군요
이처럼 경비원분들은 매우 고마운 존재인 것 같네요
물론 지금도 어떤 단지는
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등
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서
자체적으로 신경쓰는 곳도 많지만
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
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을 시작으로
경비원분들의 인식이
단순히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닌
이웃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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