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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건이곳에

경비원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5일부터 시행된다

아파트에는 보통 경비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

경비원분께서 주로 하시는 업무는

아파트 시설관리 순찰 등이 있으며

외부차량 주차관리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

주로 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들을 위한

전반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

그리고 다양한 편의까지 봐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

매우 고마운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

하지만 가끔 어떤 기사나 뉴스를 접하면

안타깝거나 화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

바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을 다루는 내용이죠

아파트 입주민들이 쉽게말해서 갑질을 하는 것 입니다

예를들어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데

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경우나

경비실에 택배 보관도 아니고

무거운 짐을 본인이 사는 집까지

올려달라는 기사도 접했던 것 같습니다

경비원이지만 누군가의 부모님 또는

가족일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

본인의 이익을 위해 괴롭힘을 하는것은

매우 옳지 않은 것 같네요

그럼에도 종종 비슷한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

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분에게

폭언과 갑질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

아마 무리한 부탁을해도 경비원분 입장에서는

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

그걸 악용하는 갑질러도 분명히 있겠죠

이렇게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

제도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

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

주요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

국토교통부에서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

해당 법률은 시 도지사가 규칙을 정하고

적용이 되는 아파트 등 단지에서

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

개별단지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은

경비원 괴롭힘 금지가 중요한 안건이겠죠

폭언이나 개인적인 일을 경비원분에게

하도록 하는 갑질을 방지하는 것이죠

이 외에도 괴롭힘을 당했을 때

신고방법과 보호조치 등이 있습니다

혹시라도 갑질을 당해서 신고를 하게되면

고용유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

해당부분도 방지 할 수 있는 불이익금지까지

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

어떻게 보면 경비원분께서 항상 계셔서

익숙할 수도 있지만 매번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 같습니다

제 지인도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

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

제일 먼저 경비원분께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

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더군요

이처럼 경비원분들은 매우 고마운 존재인 것 같네요

물론 지금도 어떤 단지는

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등

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서

자체적으로 신경쓰는 곳도 많지만

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

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을 시작으로

경비원분들의 인식이

단순히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닌

이웃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